퇴직금 계산방법과 세금 줄이는 꿀팁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세금 절약 비법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든든한 시작점이죠.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퇴직소득세’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퇴직소득세란 무엇일까?
퇴직소득세는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법정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도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년에 걸쳐 쌓인 소득이지만, 만약 퇴직한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따로 계산해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원리 이해하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분연승’이라는 계산 구조에 있어요. 이 방식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랍니다.
- 퇴직소득금액 계산
먼저 전체 퇴직금에서 비과세 항목(예: 일부 중간정산 금액 등)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공제 적용하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전체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유리합니다. - 환산급여 계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 기준 급여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된 금액에 소득세율(6%에서 45%)을 적용해 1년치 세금을 산출하죠. - 최종 세액 계산하기
계산된 연간 세액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IRP 계좌로 옮겨두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유예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이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40% 감면 혜택이 적용되죠. 또한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훨씬 유리합니다.
결국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IRP 계좌로 옮기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 세금 계산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한 사람보다 20년 근무한 사람은 근속연수공제가 훨씬 커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이 더 적습니다.
이처럼 세법은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한 근로자의 노력을 세금 측면에서 보상해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현실적인 팁



- IRP 계좌 활용하기
세금 납부를 미루고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세요. - 중간정산 시 유의하기
중간정산을 자주 하면 근속연수가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는 ‘정산특례’를 신청하세요. - 퇴직금 계산방법 미리 확인하기
퇴직 전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기간 늘리기
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세율이 낮게 적용돼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퇴직소득세 기본 개념
| 세금 이름 | 퇴직소득세 |
| 과세 대상 | 퇴직금,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 |
| 과세 방식 | 종합소득세와 분리 과세 (분류과세) |
| 추가 세금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 주요 특징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
퇴직금 계산방법 단계별 요약
|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 전체 퇴직금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 | 실제 과세 대상 금액 확정 |
|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공제 단계)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리 |
| 3단계. 환산급여 계산 (연분 단계) |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 1년 단위 급여로 환산 |
| 4단계. 산출세액 계산 (연승 단계) | 환산급여에 소득세율(6~45%) 적용 후 근속연수 곱하기 | 세액 산출 |
| 5단계. 지방소득세 추가 | 퇴직소득세 × 10% | 최종 납부 세액 완성 |
💡 TIP: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절세 효과
| 세금 납부 시점 | 퇴직 시 즉시 과세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과세 |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운용 수익 세율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 절세 효과 | 낮음 | 매우 높음 |
| 추가 혜택 | 없음 | 과세이연 + 세율 감면 |
✅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 연금 수령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예시 (2025년 기준)
| 5년 이하 | 300만 원 × 근속연수 | 단기 근속자 |
| 5년 초과~10년 이하 | 1,200만 원 + (근속연수-5년) × 500만 원 | 중기 근속자 |
| 10년 초과 | 3,700만 원 + (근속연수-10년) × 700만 원 | 장기 근속자 |
| 핵심 요약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
퇴직금 세금 줄이는 현실적 팁
| IRP 계좌로 이전 |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 과세이연 효과 |
| 중간정산 최소화 | 근속연수 단축 시 세금 증가 위험 |
| 홈택스 계산기 활용 | 퇴직 전 예상 세액 미리 확인 가능 |
| 연금 장기 수령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 정산특례 신청 | 중간정산 이력 있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 재산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nA



Q1. 퇴직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Q2. 명예퇴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뭐가 유리할까요?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이 30%에서 40%까지 감면됩니다.
Q4. 퇴직금 세액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소득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너스가 아니라,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소중한 재정적 기반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근속의 대가로 받은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해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연금으로 받는 순간, 절세는 물론 안정적인 노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