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상위계층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제 지원받은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복지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질적인 도움이 크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이 적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낮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이 불안정한 가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에요.
소득 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 후 금액
- 재산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5인 | 6,983,945원 | 3,491,973원 |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조사 후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약 1개월 내외로 통보되며, 승인 시 즉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5년 현재 제공되는 주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간 최대 13만 원)
- 통신요금 할인 (KT·SKT·LGU+ 이용자 모두 가능)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2. 의료 지원
- 장애인 의료비 및 약제비 경감
- 건강검진, 예방접종 무료 또는 할인 지원
- 만성질환자 약제비 일부 지원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노후주택 개보수 및 냉난방기기 지원
- 주거급여 일부 감면
4. 교육 지원
- 자녀 학비, 교재비 지원
- 방과 후 교육비 감면
-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이처럼 차상위계층 혜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상위계층



사례 1 |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탈락한 김 씨 가족
김 씨는 4인 가구로 월소득이 250만 원에 불과했지만,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전기·가스 요금 감면과 자녀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아 한결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2 |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노부부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뒤 의료비 경감, 전기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기준 요약표
| 차상위계층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의 저소득층 | 소득이 낮지만 부양가족이나 일정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제외된 가구 |
| 선정 기준 (2025)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 인정액 구성 | ① 근로·사업소득 ② 재산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50% 이하 소득 기준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5인 | 6,983,945원 | 3,491,973원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공동/간편인증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조사 후 결과 통보 | |
|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
| 차상위계층 혜택 (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연간 최대 13만 원 지원 |
| 통신요금 할인 | 이동통신사별 요금 감면 | |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월별 사용량에 따라 감면 적용 | |
| 의료 지원 | 의료비 경감 |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 약제비 지원 |
| 건강검진·예방접종 |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제공 | |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 우선 공급 대상 포함 |
| 주택 개보수 | 노후주택 보수 및 냉·난방기기 지원 | |
| 교육 지원 | 자녀 학비·교재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감면 |
| 대학 등록금 지원 | 일부 장학금 또는 감면 제공 | |
| 자격 유지 기간 | 매년 재심사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유지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점 | 기준 및 지원 범위 |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 전방위 지원 / 차상위계층은 일부 지원만 가능 |
| 자동 적용 여부 | 일부 혜택만 자동 | 문화누리카드, 주거지원 등은 별도 신청 필요 |
| 확인 및 신청처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Q1. 차상위계층 자격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A.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 전방위 지원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소득이 약간 높아 일부 지원만 가능합니다.
Q3.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 주거지원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에도 문의해보세요.
혹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답니다.





